- 성에 관련된 범죄로,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.
- 강간, 강제추행, 준강간, 준강제추행, 카메라 등 이용촬영,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
- 타인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.
- 사기죄, 배임죄, 횡령죄, 업무상 배임죄 등
-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(위험한 물건)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.
- 폭행, 특수 폭행, 보복범죄, 강도 등
- 그 외 기타 범죄들
- 부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로 이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,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을 말합니다.
- 부부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상황으로, 이혼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협의이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자료, 재산분할, 면접교섭 문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.
- 배우자와 불륜(외도)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(상간녀)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.
-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인사권자(징계권자)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내리게 되므로, 이때 징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.
- 인사권자(징계권자)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,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.
-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(행정처분)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,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(행정기관)가 심의·의결하는 행정절차입니다.
-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친 징계처분이나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 방법으로서,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.
- 기업(회사)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지만,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제도입니다.
- 기업(회사)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,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, 기업(회사)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.
- 채무자의 총 채무가 3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 절차입니다.
- 일반(전문직)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(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)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